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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959
판정일
2022. 10. 17.
판정문

① 근로자가 상가관리단 임원 등에게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22. 6.

15. 이사에게 2022.

7. 31.

자 사직의 의사를 문자로 표시한 점, ② 2022. 6.

23. 근로자가 이사에게 2022.

6. 30.

자 사직의 의사를 유선으로 표하고 후임 관리소장을 구인하라고 요청한 점, ③ 이후 근로자가 2022. 6.

30. 자 사직의 의사를 번복하였지만,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거부하고 2022.

6. 29.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④ 퇴직금 등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근속기간 2022. 7.

31.까지로 산정된 퇴직금 등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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