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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는 4.8명, 5인 미만인 일수가 14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8
판정일
2022. 09. 06.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8명, 5인 미만인 일수가 14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제2항제1호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은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직복직이라는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이익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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