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는 4.8명, 5인 미만인 일수가 14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48
- 판정일
- 2022. 09. 06.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8명, 5인 미만인 일수가 14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제2항제1호의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은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직복직이라는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부당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이익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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