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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67
판정일
2022. 10. 14.
판정문

① 일용근로자가 주 3회 근무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사무실에 고정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들의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들의 출?퇴근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점, ③ 사용자가 2022. 5.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의 일용고용보험 및 일용급여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일용근로자가 2022. 4.

12.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급여지급 명세서에 따르면 2022. 4.

16.부터 5. 15.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4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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