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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952
판정일
2022. 10. 14.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퇴사 당일의 대화 녹취록에 편집이나 조작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 ② 퇴사 당일 녹취록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뭐 이제 그만두고 싶다면서요.”라고 하자 근로자가 “예예”라고 대답하면서도 해고라는 주장이나 퇴사의사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할 의사를 밝힌 것을 전제로 대화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퇴사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처리 방식의 불합리성이 근로자에 대한 간접적인 퇴사의 압박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사용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직원들과의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퇴사의 사유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그 외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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