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41
- 판정일
- 2022. 04. 18.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와 권고사직에 대해 합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한 상황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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