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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형 인턴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인턴 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통지를 유선 통화로 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00
판정일
2022. 10. 14.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2021.

8. 6.자 인턴사원 채용공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021년 하반기 일반직 경력·신입인턴 운영계획에 근무 평가 8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하고, 합격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점, 인턴 기간 연장 및 관리계획에 인턴 기간 중 근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임용)이 되지 않으면 인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 전인 인턴사원으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정규직 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인턴 기간 근무 평가 결과 80점이 도달하지 못하여 인턴 기간 종료로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일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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