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963
판정일
2022. 10.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도로법상의 화물 초과적재 기준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률에 대한 무지 또는 착오로 인하여 동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법행위가 면책되지는 않는 점, ② 근로자는 폐기물 정산 담당자로서 폐기물 반출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의 직접적 실무자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 업무와 관련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폐기물 초과적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폐기물 정산 업무를 하는 자로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를 소홀히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② 회사의 인사규정에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감봉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같은 사건으로 폐기물 반출과 관련된 업무를 한 다른 근로자들 모두 훈계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