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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방실장과 대화 후 근로계약 종료가 발생한 사건에서 해고 존재 여부와 주방실장이 인사권한 있는 자인지를 판단한 사건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5
판정일
2022. 03. 28.
판정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주방실장이 2022. 8.

19.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확인하거나 이의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주방실장이 해고를 통지하였더라도 주방실장에게 인사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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