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방실장과 대화 후 근로계약 종료가 발생한 사건에서 해고 존재 여부와 주방실장이 인사권한 있는 자인지를 판단한 사건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35
- 판정일
- 2022. 03. 28.
판정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주방실장이 2022. 8.
19.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확인하거나 이의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주방실장이 해고를 통지하였더라도 주방실장에게 인사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역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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