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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936
판정일
2022. 10. 13.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 7.

9.까지임,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2. 7.

9.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가 2022. 6.

15.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8. 17.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2022. 7.

9.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구제신청권을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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