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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40
판정일
2022. 10. 13.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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