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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16
판정일
2022. 10. 13.
판정문

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5. 6.

근로자에게 본점 주방에 출근하여 근무하라고 지시한 것은 R&D 팀장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사의 메뉴에 대한 이해도와 조리 실습, 매뉴얼 숙지 등 OJT 교육훈련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② 교육훈련 후 다시 복귀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전 R&D 팀장이나 가맹점 관리하는 직원들도 모두 주방에서 OJT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무 및 본부장이 근로자에게 현장에서 교육 및 R&D 팀장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한 점, ④ 근로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및 경고장에도 “현장 교육”이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업무지시일 뿐 전직이나 전보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의 성질을 갖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전무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고의 사전통지로 볼 수 있고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2022. 5.

17. 경고장을 발송한 것은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해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근로관계 및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무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근로자가 무단결근 중이라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⑤ 사용자가 판정일까지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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