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19
- 판정일
- 2022. 07. 04.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업무수행 능력이 통상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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