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18
- 판정일
- 2022. 10. 13.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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