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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15
판정일
2022. 08. 2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인 조○○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은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업장 회계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타 근로자들의 2022. 5.

제공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일인 2022. 6.

23. 전인 2022.

6. 19.

지급한 점, ③ 사업장의 고용보험 내역에서도 상용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2.3명)이고, 산정기간 중 5명 미만 가동 일수가 25일로 전체 가동일수(30일)의 1/2이상이므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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