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22
- 판정일
- 2022. 10. 12.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근로자는 2017.
입사 이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통해 8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재고용 평가점수 기준에 미달한 점, ② 업무 전문성 평가에서 전년도 사고를 반영하여 점수를 낮게 부여한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더라도 재고용 평가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친절 교육 및 장애인 인식 교육을 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민원 응대 태도가 적절히 못하여 고객친절도 평가점수가 낮게 부여된 점, ④ 그 외 평가점수가 크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기간제 및 단시간 직원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재고용 평가표 양식을 사용하는 등 평가 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80점에 미달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