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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것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930
판정일
2022. 10. 06.
판정문

① 근로자의 지속적인 임금 인상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고 통보 여부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르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③ 이의제기를 하거나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지 않았고 출근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④ 임금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예단하여 스스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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