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서면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970
- 판정일
- 2022. 06. 15.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는 2021.
10. 27.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2021. 10.
28. 병원에 정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거를 요구하며 노무 수령을 거부한 행위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해고 발생일은 2021. 10.
28.로 판단되고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2. 1.
2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하다.
다. 구제이익의 범위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종기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통화 녹취록, 면담 내용 및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1.
11. 30.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임금상당액은 2021.
10. 28.부터 2021.
11. 30.까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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