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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유효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04
판정일
2022. 10. 12.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① 관리부 차장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이 2022. 3.

17.까지인 근로계약서를 받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종료일이 2022. 3.

17.임을 재차 확인한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스스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던 점, ② 2022. 2.

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항상 건강하시고 청마 발전을 기원합니다’, ‘빠른 시간 내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스로 근로관계가 2022.

3. 17.까지만 유지됨을 납득하고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관계가 2022.

3. 17.로 만료된다는 의사표시에 대해 부당성을 다투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서명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2022.

3. 17.까지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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