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3자가 작성한 보고형식의 사문서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거력이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9
- 판정일
- 2022. 06. 09.
판정문
보고체계 무시, 아동학대 의심 행위,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 불법 녹음, 아동에게 혐오를 주는 언어 및 행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처분하였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 제3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바를 기재한 보고형식의 사문서뿐이며 실질적인 증거력을 가진 증거는 없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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