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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3자가 작성한 보고형식의 사문서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거력이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9
판정일
2022. 06. 09.
판정문

보고체계 무시, 아동학대 의심 행위,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 불법 녹음, 아동에게 혐오를 주는 언어 및 행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처분하였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 제3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바를 기재한 보고형식의 사문서뿐이며 실질적인 증거력을 가진 증거는 없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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