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09
- 판정일
- 2022. 10. 11.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2.
17. 면담을 통하여 근로자는 2022.
3. 10.까지만 근무하고, 사용자는 2022.
3. 10.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숙소를 2022.
3. 31.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던 점, 사용자 측이 이러한 합의내용을 각서로 작성하였으며 근로자가 해당 각서에 서명하였던 점, 근로자는 2022.
3. 1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2022.
3. 10.에 급여를 지급받은 후 2022.
3. 17.
출국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이 사건 근로관계를 2022.
3. 11.자로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해지가 있었고, 이러한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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