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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09
판정일
2022. 10. 11.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2. 2.

17. 면담을 통하여 근로자는 2022.

3. 10.까지만 근무하고, 사용자는 2022.

3. 10.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숙소를 2022.

3. 31.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던 점, 사용자 측이 이러한 합의내용을 각서로 작성하였으며 근로자가 해당 각서에 서명하였던 점, 근로자는 2022.

3. 1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2022.

3. 10.에 급여를 지급받은 후 2022.

3. 17.

출국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이 사건 근로관계를 2022.

3. 11.자로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해지가 있었고, 이러한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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