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34
- 판정일
- 2022. 05. 13.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재택 대기발령한 것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는 직무에서 제외되어 평균임금의 70%만 받게 되는 등 신분상·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에서 차량운행일지 관리 소홀과 공용차량 운행에 대한 서류(배차신청서·차량유류수발대장·차량운행일지·차량정비대장)의 작성 및 결재 주기의 부적정 등 일부의 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중대한 직무상의 위반행위로 볼 수 없고, 사용자도 징계양정은 다시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