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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임금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4
판정일
2022. 05. 13.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재택 대기발령한 것은 인사명령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는 직무에서 제외되어 평균임금의 70%만 받게 되는 등 신분상·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에서 차량운행일지 관리 소홀과 공용차량 운행에 대한 서류(배차신청서·차량유류수발대장·차량운행일지·차량정비대장)의 작성 및 결재 주기의 부적정 등 일부의 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중대한 직무상의 위반행위로 볼 수 없고, 사용자도 징계양정은 다시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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