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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었고 사용자가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483
판정일
2022. 10. 11.
판정문

가.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에서 징계의 종류로 대기발령을 정하지 않고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한 점으로 보아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대기발령 기간에 포괄임금제 중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된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에 따른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지연으로 소속 부서에 업무부담이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후 부서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사용자가 즉시 부여할 수 있는 업무가 없었으며 대기발령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서이동을 위해 노력하였고 취업규칙에 기타 경영 및 인사관리상 필요한 사유에 의한 대기발령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기본급과 식대를 지급받았으며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야간, 휴일,연장근로수당은 포괄임금제로 실제 야간?휴일?연장근로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금상 불이익은 없었으며 근무장소 등 근무조건에 불이익이 없었음 ③ 사용자가 2022. 3.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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