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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80
판정일
2022. 07. 15.
판정문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022.

6. 6.

사용자에게 실업급여(권고사직)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만 하였을 뿐 2022. 7.

21.에 요양·보험급여 결정 불승인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표명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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