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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04
판정일
2022. 05. 26.
판정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을 살펴보면, 사유발생 전 1개월(2022. 6.

4.∼7. 3.) 기간 중 소속 근로자는 장○권, 노○아 2명인 점, 2022.

6월 급상여명세서 및 일일 출퇴근부 등에서도 장○권, 노○아 외 다른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2. 7.

1.∼7. 4.

근무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2022. 6.

4.∼6. 30.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가 보았다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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