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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상여금 감액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60
판정일
2022. 10.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모든 직원이 업무목표를 등록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만 팀장의 업무목표 등록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점, 고참 직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복무 질서를 위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감봉 1개월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도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상여금 감액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말상여금 30% 감액은 인사조치 사항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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