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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949
판정일
2022. 10. 1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연습장에서 팀원프로로 골프레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① 골프레슨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 어떠한 형태의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레슨을 하는 프로들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여○선 헤드프로를 비롯한 팀장프로들이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시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골프연습장에 방문한 각 회원과 별도로 강습 계약을 맺었고 자신이 골프 강습을 한 회원들로부터 강습료 전액을 직접 지급받았을 뿐, 사용자로부터는 임금뿐만 아니라 여하의 명목으로도 노무 제공의 대가 등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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