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47
- 판정일
- 2022. 10. 11.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1이 2022. 7.
3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대체근로자 사용에 대해 통보한 것이 권고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용이 권고사직을 유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해고의 의사표시라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의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 후에 다시 출근하도록 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로 2022.
8. 1.
자 통화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제출하였으나, 근로자의 ‘권고사직’에 대한 물음 및 항의에 대해 대답을 한 것일 뿐 해고의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④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2022. 8.
1. 이후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출근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용자1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인정되는 점, ⑤ 근로자에 대한 명시적인 해고 통보가 없었고, 해고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1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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