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는 근로계약서상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929
- 판정일
- 2022. 10.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직장 내 음주, 폭행(특수폭행?상해)은 근로계약서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특수상해를 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②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③ 가해자인 근로자와 피해자인 대표이사 사이에 합의 등 화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취업규칙을 작 성하지 않아 별도의 징계절차 관련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고지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③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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