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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는 근로계약서상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929
판정일
2022. 10.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직장 내 음주, 폭행(특수폭행?상해)은 근로계약서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특수상해를 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②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③ 가해자인 근로자와 피해자인 대표이사 사이에 합의 등 화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취업규칙을 작 성하지 않아 별도의 징계절차 관련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고지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③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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