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112
- 판정일
- 2022. 10.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의 욕설과 폭행 행위와 이로 인한 칸막이, 선풍기 등 회사의 기물파손 사실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욕설과 폭행 행위는 그 책임이 전혀 가볍지 않고, 사용자가 직원 간 욕설 및 폭행 행위에 대해 그간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상대방 직원에게도 동일한 양정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정직 1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과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 통지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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