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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대부분은 전·신임 이사장 및 임원 간 갈등 중에 전임 이사장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을 원인으로 하는데, 근로자들 입장에서 전임 이사장에게 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03
판정일
2022. 10.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위 행위들에 대해 ①성실의무 위반, ②복종의무 위반, ③직장이탈금지 위반, ④집단행위금지 위반으로 구분하여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그 실질들은 모두 같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징계사유별로 징계사유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유사한 징계사유를 근로자별로 반복하고 있어 사용자가 구분한 각 징계사유가 아니라 그 실질적인 행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대부분은 전?신임 이사장 및 임원 간 갈등으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전임·신임 이사장 중 누구에게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처분이 인용되기 전까지 전임 이사장의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3) 근로자1의 주유비 사용 관련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와 근로자들의 노조 집회 참석 관련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그 주장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의 양정과 절차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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