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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해고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징계해고를 행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49
판정일
2022. 05. 31.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유공자회(사용자1)의 정관에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는 유공자회에만 존재하고, 시?도지부의 장에 대한 임면 및 임직원 징계 권한이 유공자회 회장에게 있는 등 유공자회에 인사 권한이 있으며, 근로자를 본부장으로 인사발령한 사실을 종합할 때, 사용자2(광주광역시지부)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들의 지시를 받는 이중적 지위에 있어, 대기발령 기간에 사용자2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배제할 수 없고, 해고의 중요한 사유로 삼은 무단결근일 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나머지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가 실질적인 징계해고에 해당함에도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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