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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술실 출입금지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16
판정일
2022. 10. 11.
판정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수술실 출입금지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안이 결론지어질 때까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므로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하 결정을 한 점, 수술실 출입금지 조치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실 출입금지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실 출입금지 조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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