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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아 보육 소홀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27
판정일
2022. 06. 22.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공고한 채용공고에 ‘계약직’으로 고용형태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임의로 수정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도 계약기간이 ‘2021.

6. 21.~2022.

2. 28.’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등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②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직원의 임면 지침에 “근로계약은 가능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무평가에 ‘계속 근로에 관한 의견’에 대해 평가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평가의 ‘계속 근로에 관한 의견’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점, ② 유아 간 다툼에 대한 유아 보육 소홀로 ‘감봉’의 징계를 받은 점, ③ CCTV 열람 내용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일정 부분 유아 보육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아 보육 소홀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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