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보낸 2회의 심문회의 일정 통지 공문이 모두 반송되었고, 근로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심문일정을 확인하였으나 2회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불참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837
- 판정일
- 2022. 10. 07.
판정문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심문회의 일정 통지문이 2회 반송되는 등 근로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고, 근로자는 우편발송과 별도로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심문일정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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