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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보낸 2회의 심문회의 일정 통지 공문이 모두 반송되었고, 근로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심문일정을 확인하였으나 2회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불참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37
판정일
2022. 10. 07.
판정문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심문회의 일정 통지문이 2회 반송되는 등 근로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고, 근로자는 우편발송과 별도로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심문일정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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