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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906
판정일
2022. 10. 07.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2. 8.

11.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2022.

8. 11.

14:51 최종 전자 결재하였고, 근로자는 2022. 8.

12. 황○○ 파트장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8. 11.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승낙한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니라 해약의 고지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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