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908
- 판정일
- 2022. 10.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코로나19 방역 복무지침 위반 행위는 근로자가 코로나19 이상증상을 지연 보고한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근무지 음주소란 유발 행위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의 의도에 의해 소란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근로자의 경위서 작성 거부를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세 가지 중 코로나19 방역 복무지침 위반 한 가지만 인정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징계사례를 보면 근로자와 유사한 코로나19 방역 복무지침 위반을 사유로 징계받은 직원들은 감급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1개월 정직은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절차상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