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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908
판정일
2022. 10.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코로나19 방역 복무지침 위반 행위는 근로자가 코로나19 이상증상을 지연 보고한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근무지 음주소란 유발 행위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의 의도에 의해 소란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근로자의 경위서 작성 거부를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세 가지 중 코로나19 방역 복무지침 위반 한 가지만 인정된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징계사례를 보면 근로자와 유사한 코로나19 방역 복무지침 위반을 사유로 징계받은 직원들은 감급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1개월 정직은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징계절차상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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