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81
판정일
2022. 10. 07.
판정문

□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는 2022. 1.

25.이 근로관계 종료일이라고 주장하나, 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2022. 1.

20.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진정서에 근무기간 종료일을 2022.

1. 12.로 기재하였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작성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도 이직일을 2022.

1. 12.로 기재한 점, ②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서상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에 ‘퇴직’으로 표시하였고, 위 진정 관련으로 사용자와 급여내역서에 대해 협의하면서 2022.

1. 12.까지를 정산기간으로 정하고 급여내역서에 “퇴사일 1월 12일”이라고 기재된 점, 사용자의 전무에게 “12일자로 직원이 아니라시니 임금과 적립금 건강보험료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2022.

1. 12.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22.

1. 12.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도왔고, 도와준 근로자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기도 하였으며, 청소 등 다른 업무도 하여 계속 근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업무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금원으로 사용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은 2022. 1.

12.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은 2022. 4.

25. 제기되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권리구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