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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며, 서면으로 채용내정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45
판정일
2022. 05. 16.
판정문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채용 결정권이 있는 조리팀장과 근로자가 2022.

6. 29.

면접을 보았고, 이때 근로조건과 근로시작 예정일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사용자도 2022. 7.

11.부터 근로자가 근무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채용내정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따라서 채용내정 취소 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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