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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91
판정일
2022. 10. 07.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시용근로기간이 근로계약서 이외 취업규칙 등 다른 규정에는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시용기간과 그동안 업무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점, ③ 시용근로기간 동안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사내 전자우편으로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가 수신확인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고 구제신청 진행 과정에서 해고통지서를 보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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