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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903
판정일
2022. 10.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유부남과 사내에서 부적절한 관계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영업팀 내부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원인 제공’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는 노○○와 부적절한 관계로 말미암은 소문 유포행위를 이유로 노○○ 및 김○○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진행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신고된 가해자들이 분리 조치 되는 등 영업팀 전체 분위기가 크게 훼손되어 사용자는 회사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비위행위의 상대방인 노○○에게도 근로자와 동일한 정직 3월의 처분을 한 점, ③ 회사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로 현대자동차 그룹은 사내 성 비위행위에 관하여 엄하게 제재해오고 있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룹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킬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업무태만 및 과오로 감봉 1월의 징계를 2번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소명을 위한 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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