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903
- 판정일
- 2022. 10. 07.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유부남과 사내에서 부적절한 관계로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영업팀 내부 분위기를 와해시키는 원인 제공’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는 노○○와 부적절한 관계로 말미암은 소문 유포행위를 이유로 노○○ 및 김○○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진행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신고된 가해자들이 분리 조치 되는 등 영업팀 전체 분위기가 크게 훼손되어 사용자는 회사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비위행위의 상대방인 노○○에게도 근로자와 동일한 정직 3월의 처분을 한 점, ③ 회사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로 현대자동차 그룹은 사내 성 비위행위에 관하여 엄하게 제재해오고 있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룹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킬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업무태만 및 과오로 감봉 1월의 징계를 2번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소명을 위한 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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