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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 및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79
판정일
2022. 10.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해자가 2차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와 직원들에게 “호텔에서 자고 갈 예정이다.”라고 말한 점, ② 2차 회식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피해자가 2차 회식에서 근로자에게 “좋아한다.”, “호텔로 데려다 달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목격한 직원 등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심문회의에서 당사자 모두 CCTV에 찍힌 피해자와 근로자의 모습에 대하여 동일하게 진술한 점, ⑤ 회식 다음날 새벽 피해자가 경찰에 성폭행 신고를 한 점, ⑥ 피해자가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린 후 피해자와 직원들에 대해 진행된 조사에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직원들의 진술이 일치한 점, ⑦ 근로자와 피해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서로 업무적인 관계 외에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던 점 및 피해자가 근로자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의 직장질서 등이 심각하게 훼손됨 점, ② 피해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점, ③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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