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합 사무실 및 비품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조합원인 근로자를 승진에서 탈락시킨 것은 근무평가 결과로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17
- 판정일
- 2022. 10. 06.
판정문
사용자는 2020. 5.
18.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동조합의 계속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나도록 합의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의 승진 탈락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사고과를 낮게 주고 승진자에서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른 조합원의 경우 승진을 한 사례가 있으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근무 평가의 결과일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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