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83
- 판정일
- 2022. 10. 06.
판정문
① 기사반장이 근로자에게 “일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만두고 나가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동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기사반장이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인 것을 고려하면 동 발언이 작업 현장에서 퇴거하라는 의미를 넘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현장에서 사무실로 내려오라.”라고 한 것이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터미널에 마중을 나갔음에도 근로자가 따로 사무실에 도착하여 개인 물품을 챙겨 귀가한 점, ④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모두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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