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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와 관계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이고,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90
판정일
2022. 10. 06.
판정문

① 회사와 관계회사는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도 다른 점, ② 회사는 관계회사의 제품, ○○전선 방송용 케이블, 해외 방송장비 등의 전자제품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관계회사는 기타방송장비 제조 및 연구개발을 하는 법인인 점, ③ 회사와 관계회사는 재무·회계를 각각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회사와 관계회사의 분사무소 직원들이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일부 업무에 대하여 함께 수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정도만으로는 회사와 관계회사가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⑤ 회사의 급여대장, 사업장별 고용보험 취득자 및 상실자 목록조회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3.5명으로 확인되고, 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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