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19
- 판정일
- 2022. 04. 1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면서 원하는 매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며 세 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해고 사실을 인지한 이후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명령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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