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90
- 판정일
- 2022. 10. 06.
가. 징계사유 중 ‘허위사실 유포’를 제외한 ‘일산영업소 소장 장금식 폭행, 기물파손 및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무실 무단 수색 및 개인정보 불법 이용’, ‘차내 소변’, ‘삼각대 파손’, ‘휴직기간 종료 후 업무 미복귀,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① 징계사유 중 ‘허위사실 유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정직 7일’, ‘직장 동료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을 사유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비위행위를 다시 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더 엄하게 물어 중징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는 객관적 증거방법인 CCTV 동영상,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동종의 비위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커 중징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였으므로, 징계양정에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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