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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67
판정일
2022. 10. 06.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고용보험 전산자료상 징계처분일(2022. 7.

20.) 전 1개월(2022. 6.

20∼7. 19.)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4.37명이고, 해당 기간 중 5명 미만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② 성주군의 영업정지처분 후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감소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소속된 ○○○과 주식회사 ○○○산업이 하나의 사업장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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