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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088
판정일
2022. 10. 06.
판정문

① 2021. 12.

22.자 해고가 철회되고 2022. 2.

1.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권고사직을 조건으로 합의를 통해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 조건을 기재한 사직서를 당사자 간 작성하고 사용자가 이를 모두 이행한 점, ③ 사직서 작성 전후로 근로자가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퇴직 조건을 사용자에게 제시한 점, 당사자 간 퇴직 조건을 협의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한 강압이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직서를 작성한 이후 구제신청일까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한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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