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이 확인되어 기각하고 근로자2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65
- 판정일
- 2022. 04. 29.
판정문
근로자1은 사용자가 2022. 4.
19. 긴급이사회에서 업무 배제를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2022.
4. 19.까지 임금이 지급된 점, 그 이후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2022.
5. 3.
통장과 인증서를 반납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2022. 4.
19. 또는 2022.
5. 3.
이후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속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바, 2022. 8.
9.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근로자2는 2022. 12.
31.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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