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86
- 판정일
- 2022. 06. 29.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점,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체육지도자의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비록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매년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를 해왔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자들과 각각 10회 및 8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수영강사 업무는 수영장 시설이 존재하는 한 상시적이고 계속적 성격의 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사용자는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에 따라 휴업하게 되었고, 그 기간이 2년에 육박하는 장기간인 점, 사용자는 학교의 기본 운영비로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오면서 재정난을 겪은 점, 수영장은 현재 가동하지 않고 있고, 향후 운영 재개 시점도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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